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천시가 도심 ‘금연 거리’에 안내 방송 송출 스피커<사진>를 설치하는 등 스마트한 관리에 나섰다.
간접 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 거리를 운영 중이지만 인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7년 ‘금연 거리’로 지정된 문화의 거리(의림대로 14길) 롯데리아 골목에 안내 방송 송출 스피커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 8일부터 안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안내 방송은 "이곳은 금연 구역이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멘트가 10분 간격으로 24시간 송출된다. 기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가 이번에 도입한 송출 스피커는 지향성·무지향성 스피커,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 장치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제이디솔루션이 무상(300만원 상당)으로 설치했다. 업체 관계자는 "안내 방송이 24시간 지속적으로 송출 돼 인력 감축과 계도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꼭 필요한 구간에만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특허 기술을 탑재했기 때문에 다른 곳까지 불필요한 소음이 퍼지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불편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시 보건소는 이 스피커의 효과를 검토해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건강증진팀 관계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지 꽤 지났지만 여전히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등 시민 참여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이런 인식을 환기시키고 더 정확한 계도와 안내를 위해 시범 도입한 만큼, 시민과 주변 상인 설문을 벌여 금연 구역 추가 지정, 스피커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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